법률
채권자 송달장소(주소)변경신고서제출
개인회생중이고요 변제금이5개월 미납입니다 이번달15일날 월급나오는데 바로 한달분이라도 낼려고합니다
원래 변제금날짜는 25일입니다
8월20일날은 채권자 계좌번호 변경신고서 제출 되어있고요
9월10일날 신고서 제출했다고 사건번호 확인해보니 진행내용을 보니 나오는데요
이말은 무슨의미이고 무슨 뜻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 그대로 채권자가 송달 주소나 변제금을 납입 받는 계좌번호에 대해서 변경을 하면서 그 신고를 한 것이고,
본인의 미납 부분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미납 회차가 위와 같다면 폐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