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 상속세 세율 금액 문의 드립니다.
현재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빌라 1채 유일한 재산 입니다
2개월 전에 할머니께서 고인이 되셨구요
35년 동안 아버지,어머니,저,동생 - 아버지께서 지방에 집 1채를 1년 정도 계약한 집이 있는데 거기서
지내진 않으시고 가끔 낚시하러 갈때만 1개월~3개월 정도 있다가 올라오십니다
동생은 현재 자취중 입니다
그리고 20년 넘게 큰아버지 께서 매달 생활비로 250~300만원 보내주시고
고모는 여태 생활비 보내주신적도 없고 도움이 필요할때 도와주신적도 없습니다
질문1. 이럴경우 고모에게 재산분할을 꼭!!해야하나요?
질문2. 저희가족은 상속세 세율 금액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고모분이 유류분청구소송을 한다면 본인 법정지분의 1/2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2)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따라 세율이 달리 측정됩니다. 상속재산에 따라 상속세가 없을 수도 있고, 최소 10%~최대 5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상속재산 및 부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