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시켰는데같이온 파채 먹는데 칼날나왔습니다 씹다가 앞니 살짝깨지고어금니쪽통증 있는데 이럴땐어떻게해야하나요 보상이라던가 금액부분을 얼마로불러야할까요

치킨시켰는데같이온 파채 먹는데 칼날나왔습니다 씹다가 앞니 살짝깨지고어금니쪽통증 있는데 이럴땐어떻게해야하나요 보상이라던가 금액부분을 얼마로불러야할까요 평일치과치료가면 일빼고 가는 그비용 등 얼마 청구해야 적당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배달 치킨에 딸려온 파채에서 칼날이 나와 씹다가 앞니가 깨지고 어금니 통증까지 생긴 상황이군요. 음식점(판매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이물질로 신체를 다쳤으니 불법행위 책임과 제조물 결함 책임이 성립합니다.

    청구 항목은 치과 치료비, 통원 교통비, 치료받느라 일을 못 나간 만큼의 휴업손해(일 못해 못 번 소득), 위자료이고 모두 통상손해로 배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액수는 미리 못박기보다 진단서·치료비 영수증으로 실비를 근거로 제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칼날과 파채, 영수증을 사진과 실물로 보관하고 치과 진단서를 받아 두신 뒤 업체(또는 배달앱)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한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고 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진단을 받으시면서 소요되는 비용이나 치료 기간 등을 고려해서 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