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배달 치킨에 딸려온 파채에서 칼날이 나와 씹다가 앞니가 깨지고 어금니 통증까지 생긴 상황이군요. 음식점(판매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이물질로 신체를 다쳤으니 불법행위 책임과 제조물 결함 책임이 성립합니다.
청구 항목은 치과 치료비, 통원 교통비, 치료받느라 일을 못 나간 만큼의 휴업손해(일 못해 못 번 소득), 위자료이고 모두 통상손해로 배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액수는 미리 못박기보다 진단서·치료비 영수증으로 실비를 근거로 제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칼날과 파채, 영수증을 사진과 실물로 보관하고 치과 진단서를 받아 두신 뒤 업체(또는 배달앱)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