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무사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 일부 가족에게 상속 유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가 복잡하여 몇십년동안 연락도 안하던 다른 가족들 (법률적으로는 가족상태임) 이 돌아가신지 1년후에야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상속세 납부 당시에는 몇십년동안 연락도 안하던 고인의 배우자 공제를 5억만 받았는데, 유류분 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져서 연락도 안하던 다른 가족들에게도 상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배우자 유류분 반환금액에 대해서 배우자 상속공제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배우자상속분할기한내에 상속재산미분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가 국세청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위임한 세무사는 고인이 돌아가시기전 부터 거래하던 세무사이고, 이런 복잡한 가족관계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들어올수 있었던 유류분 청구 소송을 대비하지 못하고 저희에게 상속재산미분할 신고서에 대한 안내도 하지 않았고, 제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1억5천만원 경정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를 세무사 과실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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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의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이고, 다만 과실여부는 구체적인 소송에서 다퉈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