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시적1가구 2주택 비과세문의 지역주택조합
밤늦게 죄송합니다.
1.대구일반 아파트 2012년 취득
2.대구 지역주택아파트
2019년5월 원조합으로부터 승계 계약
2019년10월 승계 잔금치름
2022년 3월 사용승인 후 잔금 내고 입주
질문. 기존주택을 언제이내에 팔아야 비과세 받을수 있을까요?
2번주택 잔금 후 3년인지?2년인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5월10일에 일시적2주택 비과세 규제가 완화되어 신규주택 종전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 2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2년 또는 2년내로 매도를 해야 합니다 종전 신규주택 둘다 조정지역은 2년내로 둘중에 하나가 비조정지역이면 3년내로 매도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종전 주택과 신규 분양권 모두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 일시적2주택 중복기간은<신규 분양권 계약일 기준 잔금후 중복기간>
2018, 9,13 이전 취득한 경우 3년 이내
2018,9,14~2019,12,16 사이 취득한 경우 2년 이내
2019, 12,17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1년 이내 종전 주택 매도 + 전입 조건 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 경우 잔금후 2년 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