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사 혹은 계열사간 전출입 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문의입니다.
대표가 실질적으로 지분을 거의 다 가지고 있는 3개 계열사(사업자등록은 별도로 되어있음)를 오가며 20년간 근무했다고 하면 사실상 1개 회사를 계속 다닌것으로 보고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여 운영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회계 등의 운영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이 별개의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권리와 보호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구조와 운영 방식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같은 사람인 것은 중요하지 않고 인사, 회계 등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용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소속이 바뀌는 계열사 전적의 경우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유효한 전적을 실시한 경우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을 위한 기산일이 전적된 회사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실시한 무효인 전적의 경우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을 위한 기산일 산정 시 최초 전적 전
회사의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