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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장 인정시 연차 발생 갯수가 궁금합니다!

17년도 7월 입사자 입니다.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회사 이동을 발령받았습니다.

회사명이 바뀌지만, 근속은 이어지는 거로 계약되었는데,

모회사에서 자회사 (23년 7월 1일자 입사) 로 되면서

기존 모회사의 연차는 모두 소진 및 정산 받았다면,

근속을 인정받는다하면

현 새회사 (자회사) 의 23년 7월부터 12월 말일까지 연차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올해 연차는 없다고 봐야할까요?

그리고 근속 인정을 받는다면 내년 연차는 몇개 발생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속을 인정했다는 취지는 결국 연차도 연간 15개가 아닌 근속기간 고려한 그 이상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인데

      기존 연차를 모두 수당 정산해버렸다면

      실질적으로 연차는 신규입사자와 같이 매월 1개씩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3년 7월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소정근로일을 80% 이상 출근한 때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연차휴가 18일이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전적의 경우 계속근로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속근로로 보는 것으로 계약했다면 연차는 이어지는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