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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항상잠이없는가지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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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에서 자회사로 변경시 법정월차는?

전에 다니던 회사가 협력사였는데 2월에 자회사로 변경되면서 자회사에서 발생한 연차를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뒤 자회사변경 후 전에하던 일은 같지만 회사명과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이런경우 근로기준법상 월차가 회사 변경후 1년미만까지 발생하나요?

참고로 호봉은 인정되고 경력은 반절만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차 목적으로 6개발생하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협력사와 자회사 간에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종전 협력사에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즉, 합산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간 80% 출근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회사로 변경하면서 신규 입사하는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회사의 변경으로 새로 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새로 기산합니다. 이에 따라 입사 시점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근속기간의 인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