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기간 2년3개월, 올4월 자회사설립으로 기존사업자 없음, 올 8월산재신청 승인이 됐는데 휴업급여 계산시 상여금에기존근무기간도 포함가능한가요?
대기업 사내 협럭사로 2년이상근무중 올 4월10일 자회사설립으로, 실제 계속근무로 보아 기존 협력사 근무기간도 산재 휴업급여 상여금부분에 산입 계산가능하다면 지난1년간의 상여금 내역이포함되어질것이고 그렇지않다면 올해 여름휴가비만포함될것인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정기상여금이 있다면 (도래하지않은 명절상여금같은경우) 1년상여금으로 포함계산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