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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쭈니우

쭈니우

재직기간 2년3개월, 올4월 자회사설립으로 기존사업자 없음, 올 8월산재신청 승인이 됐는데 휴업급여 계산시 상여금에기존근무기간도 포함가능한가요?

대기업 사내 협럭사로 2년이상근무중 올 4월10일 자회사설립으로, 실제 계속근무로 보아 기존 협력사 근무기간도 산재 휴업급여 상여금부분에 산입 계산가능하다면 지난1년간의 상여금 내역이포함되어질것이고 그렇지않다면 올해 여름휴가비만포함될것인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정기상여금이 있다면 (도래하지않은 명절상여금같은경우) 1년상여금으로 포함계산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에서 자회사로 옮긴 경우 별개의 회사로 보기 때문에 이전 회사의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상여금은 산재 발생일 이전 1년 동안 지급된 것만 해당하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