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기였나 전전기 보험료를 올해 납부했는데

전기였나 전전기 보험료를 올해 납부했는데요

그떄당시 경비처리안하고

올해 납부하셧데요

이거 금액 그대로 올해 경비 처리할수있나요 ??

연체금도있는데

연체금빼고 경비처리하면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기 또는 전전기에 납부의무가 발생하여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고 당기에 납부한 경우 해당 보험료의 귀속시기는 당초 납부하였어야 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이므로 세무상 당기의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