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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였나 전전기 보험료를 올해 납부했는데

전기였나 전전기 보험료를 올해 납부했는데요

그떄당시 경비처리안하고

올해 납부하셧데요

이거 금액 그대로 올해 경비 처리할수있나요 ??

연체금도있는데

연체금빼고 경비처리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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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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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기 또는 전전기에 납부의무가 발생하여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고 당기에 납부한 경우 해당 보험료의 귀속시기는 당초 납부하였어야 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이므로 세무상 당기의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