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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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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창가 위에 달린 대피용 망치가 떨어져 승객이 머리에 부상을 입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달리는 버스에 창가에 메달린 대피용 망치같은 해머가 떨어져 승객이 머리에 부상을 입으면 어떤 근거로 하여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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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스에서 해당 해머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에 의하여 버스회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내지 관리책임을 버스회사 측에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해당 장치 등의 관리 감독이 있는 버스 회사 측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망치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될 상황이므로, 관리책임자인 버스운전기사 또는 버스회사에서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여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인정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