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9월이후 연체분 신용사면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연체 발생일 9월 8일 ~ 등록기준일 12월 8일으로 연체가 되어 오늘 신용정보원에 연체 등록이 되었습니다.
연체 자체는 6월부터였는데, 8월즈음부터 연체 시 신용정보원에 등록이 된다길래 매달 한달분만 먼저 갚는식으로 연체 등록을 미루다가 이번에 연체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용정보원에는 연체 발생일과 접수일이 12.8로 되어있는데, 연체금액은 6월부터 연체금액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이번달안에 다 갚는다 하더라도 장기연체 신용사면이 불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사면의 경우 연체 자체의 시작일보다는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연체를 기준합니다.
장기연체 신용사면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사면은 당장 어렵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장기연체 신용 사면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12월 31일까지 상환 완료가 된다면
충분히 그 대상이 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발생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등록된 경우 장기 연체로 분류되고, 정부가 2020년 이후 발생한 5천만원 이하 연체 채무를 올해 연말(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으므로, 연체된 금액이 5천만원 이하라면 이번 달 안에 모두 갚으실 경우 신용사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