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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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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상장하면 내부 직원들은 주식을 언제부터 팔 수 있나요?

기존에 비상장이었던 기업의 직원들은 일반적으로 스톡옵션을 받습니다. 그러고 상장을 하면 대박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내부 직원들은 자사 주식을 언제부터 팔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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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 스톡옵션 등을 부여할 때 받은 후 6개월은 지나야 행사할 수 있다, 1년은 지나야 행사할 수 있다와 같은 조건을 붙이게 됩니다. 따라서,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조건이 어떻게 부여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기업에서 임직원에게 주식을 주는 방법으로는 공모청약시 우리사주배정과 근로댓가에 따른 주식 스톱옵션등이 있습니다. 자사주 취득시 주식을 팔지못하는 보호예수기간을 정합니다.

  •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는 경우 임직원이 기존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라면 상장하고 5년후에 매도가 가능하며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바로 매도가 가능해요

  • 신규 상장기업 임원이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6개월간 의무 보유해야 합니다. 비상장 기업에서 상장된 경우, 직원들의 스톡옵션 행사 주식도 동일한 규제 적용되고요. 의무 보유 기간 중 주식 처분이 제한되며, 위반 시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스톡옵션 등을 받는 직원들은 해당 주식을 언제 매도할 수 있느냐 약정하는 것에 따라 다른 것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론 내부 직원이 공모가로 받은건 보통 보호예수기간이 1년이라 상장후 1년후에 팔수 있고 그 전에 팔려면 퇴사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가로 받은게 아닌 그 전에 액면가로 받은건 상장 후 바로 팔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상장 후 6개월부터 1년까지의 기간 동안 보류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직원들은 보유한 주식을 팔거나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 한국거래소는 신규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소유한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 간 의무적으로 보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회사마다 상황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보호예수물량이 걸려있습니다. 상장할 때 공시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짧게는 몇개월 길게는 몇년까지 나눠져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특정 기업이 상장할 때 전자공시시스템에 접속하셔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내부 직원들의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특정일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회사와 임직원이 따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사 주식을 팔 수 있는 시점은 제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 질문하신 스톡옵션은 언제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스톡옵션의 행사는 주주총의결의가 나면 그 이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언제라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그 이후의 기간은 계약서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직원이 2년 근무하게 되면 스톡옵션의 50%만, 3년이면 75%까지, 4년이면 100% 행사가 가능하다란 문구를 넣고 이대로 지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 락업 기간(lock-up period)은 상장 후 일정 기간 회사 내부자(경영진, 직원)들이 주식을 팔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간입니다. 보통 90일~180일 사이이며 이 기간은 회사 계약이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사 주식을 팔 수 있는 시점은 락업기간, 회사 내부 정책에 따라 달라지니 회사의 유관부서에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