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상장하면 내부 직원들은 주식을 언제부터 팔 수 있나요?
기존에 비상장이었던 기업의 직원들은 일반적으로 스톡옵션을 받습니다. 그러고 상장을 하면 대박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내부 직원들은 자사 주식을 언제부터 팔 수 있나요?
✅️ 스톡옵션 등을 부여할 때 받은 후 6개월은 지나야 행사할 수 있다, 1년은 지나야 행사할 수 있다와 같은 조건을 붙이게 됩니다. 따라서,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조건이 어떻게 부여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에서 임직원에게 주식을 주는 방법으로는 공모청약시 우리사주배정과 근로댓가에 따른 주식 스톱옵션등이 있습니다. 자사주 취득시 주식을 팔지못하는 보호예수기간을 정합니다.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는 경우 임직원이 기존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라면 상장하고 5년후에 매도가 가능하며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바로 매도가 가능해요
신규 상장기업 임원이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6개월간 의무 보유해야 합니다. 비상장 기업에서 상장된 경우, 직원들의 스톡옵션 행사 주식도 동일한 규제 적용되고요. 의무 보유 기간 중 주식 처분이 제한되며, 위반 시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스톡옵션 등을 받는 직원들은 해당 주식을 언제 매도할 수 있느냐 약정하는 것에 따라 다른 것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론 내부 직원이 공모가로 받은건 보통 보호예수기간이 1년이라 상장후 1년후에 팔수 있고 그 전에 팔려면 퇴사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가로 받은게 아닌 그 전에 액면가로 받은건 상장 후 바로 팔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장 후 6개월부터 1년까지의 기간 동안 보류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직원들은 보유한 주식을 팔거나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신규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소유한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 간 의무적으로 보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상황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보호예수물량이 걸려있습니다. 상장할 때 공시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짧게는 몇개월 길게는 몇년까지 나눠져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특정 기업이 상장할 때 전자공시시스템에 접속하셔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부 직원들의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특정일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회사와 임직원이 따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사 주식을 팔 수 있는 시점은 제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스톡옵션은 언제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스톡옵션의 행사는 주주총의결의가 나면 그 이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언제라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그 이후의 기간은 계약서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직원이 2년 근무하게 되면 스톡옵션의 50%만, 3년이면 75%까지, 4년이면 100% 행사가 가능하다란 문구를 넣고 이대로 지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락업 기간(lock-up period)은 상장 후 일정 기간 회사 내부자(경영진, 직원)들이 주식을 팔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간입니다. 보통 90일~180일 사이이며 이 기간은 회사 계약이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사 주식을 팔 수 있는 시점은 락업기간, 회사 내부 정책에 따라 달라지니 회사의 유관부서에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