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 관리자는 원본영상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나요?
cctv 관리자나 건물주 등은 cctv에 찍힌 영상들을 언제든 열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 영상들을 임의로 별도 저장(다운로드)해놓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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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CCTV 관리자나 건물주는 CCTV에 찍힌 영상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영상 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접속 기록, 보관 및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CCTV에 찍힌 영상을 임의로 다운로드하거나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TV 관리자나 건물주는 영상을 열람할 수 있지만, 이를 무단으로 다운로드하거나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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