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했는데 세금 깍여도 진짜 내통장에 보이나요
2024년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는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결혼세액공제 받을수있다던데 아직 결혼 준비중이라 그런 얘기 잘안 들리는데 이게 진짜로 혜택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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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법정 혼인을 한 해(생애 1회)에
50만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며, 2024~2026년 기간중에 혼인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남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결혼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5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받는 경우 1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현법령상 24.01.01 ~ 26.12.31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있습니다. 각자 개인단 50만원씩 혼인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도윰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