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법상 사기죄는 다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해야 하는데 대여금의 경우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거나 변제할 의사가 없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없이 님으로부터 돈을 빌렸음을 입증해야 사기죄가 성립되고,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데 불과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이 제기되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기죄와는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