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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뜸부기113
굳건한뜸부기113

개인사업자의 교육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이고,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력 향상을 위해 6개월 코스의 교육을 들으려고 합니다.

교육서비스업 기반 사회교육시설 기업에 등록신청을 하여 등록하였고, 수강비는 카드결제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카드 매입 처리가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교육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증명될 경우 신용카드 결제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자체는 경비 인정의 필수 요건이 아니며, 중요한 것은 해당 교육이 사업 수행에 얼마나 필수적인지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교육이므로 전액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교육비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용역 자체가 면세사업자가 제공하는 면세용역에 해당한다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