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과 입사일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6월 10일(월)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기존 회사의 퇴직일을 정해야 하는데, 주말인 6월 9일(일)까지 근로한 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퇴직일이 6월 10일(월)이 될텐데, 기존 회사의 퇴직일이 새로운 회사의 입사일과 겹쳐도 괜찮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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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겹치더라도 고용보험 관련 법령 등 문제 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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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네, 퇴사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다른 회사에 취업한다고 하여 이중 취업이 되어 징계 대상이 되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실(상실일)이 10일이 되고 새로 취업한 회사에 10일자로 취득신고를 하더라도 이중취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혀 불이익한 점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