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유자는 남편 부모님이고, 공시지가 2억인 아파트를
남편 : 1.5억 신혼부부 증여(비과세)
아내 : 5천 매매대출
이렇게 하게되면 법에 저촉되는게 없이 증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거래를 해도 되나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평가해서 거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