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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대범한애벌래285

Isa계좌는 원금은 인출해도 과세금액에 산정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Isa계좌에 원금 1000만원이 있다면 인출해도.과세가

되지않나요?

수익이 500만원일시 300만원 비과서 200만원은

세금이 생기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와 같은 경우에는 인출한다면 해당 한도가 줄어드는 것일 뿐, 비과세 혜택은 여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원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없습니다

    • 수익이 500만원 났다고 하면 그 수익이 배당이라면 비과세적용을 따져야 하지만

      일반 매매를 통한 수익이라고 하면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SA 계좌는 원금 인출을 하여도 과세 금액에 산정 안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ISA 계좌는 원금에 한해서는 제약 없이 인출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에서 원금 1,000만원을 인출하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수익이 500만원일 경우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3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 납입 원금 이내 및 수익금은 에서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 인출 시 세제 혜택이 일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수익이 500만 원일 경우, 비과세 한도인 200만 원을 초과하는 300만 원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계좌에서 원금을 인출해도 과세금액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ISA는 일정 한도 내에서 이자, 배당소득 및 투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계좌입니다. 원금을 인출할 때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며, 발생한 이자나 투자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원금을 인출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