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에 의하면 땅과 건물의 소유주가 동일인으로 있을때 그 건물에 대하여만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대지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토지 위에 건물을 짓고, 나중에 그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를 주고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매매하여도 새로운 매수자는 건물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것을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로 되어 있다가 나중에 각각 달라져도 건물의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 해석됩니다. 물론 건물 소유자는 바뀐 땅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