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경태 과학전문가입니다.
점진적 과부하 원칙이란
말 그대로 운동량에 부하를 주되 점차적으로 운동량을 늘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내일부터 운동시작한다 하고 달리기를 예로 50m 기록 단축을 위해서 일단 운동 능력 향상을 위해
가볍게 뛰기 운동장 10바퀴를 한다 칩시다.
하루 쉬고 그 다음날 운동장 10.5바퀴를 돕니다.
하루 쉬고 그 다음날 운동장 11바퀴를 돕니다.
이런식으로 운동량에 점진적 과부하를 주는 것입니다.
매운 맛을 느낀다는건 통증인데, 통증을 참을 수 있는 정도를 어느 정도 늘릴수 있으나
그 한계가 있을거라고 생각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