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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반 제품생산 후 중국에서 일부 임가공후 재수입 방법,관세 부분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반 제품 생산 후 중국에서 일부 임가공 후 한국으로 재 수입 해 완제품을 만들려 합니다.

관련 법령이 있는지 관세는 얼마 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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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임가공물품의 경우 관세감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관세율표 85류 및 90류 중 9006호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관세는 해당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만큼 경감됩니다.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hsk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 다만, 수율, 성능 등의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 hsk 10단위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관세를 경함할 수 있습니다.
      관세는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만큼 경감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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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의 경우에는 보통 8%라고 보시면되며, 이 경우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 중 제9006호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의 경우에는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하셔야되며, 중국 내에서 환급 제도를 통하여 중국내 관세 부담이 없도록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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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한국에서 반제품을 생산한 뒤 중국에서 임가공을 하고 다시 한국으로 재수입하는 경우, 특정 법령에 따라 수입 절차가 적용됩니다. 임가공 후 재수입할 때는 원산지 규정을 잘 검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도 따로 산정됩니다. 특히, FTA나 WTO 규정에 따라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경우, 임가공 후 한국으로 재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는 수입된 제품의 완성도와 가공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임가공 대가나 부가된 가치에만 관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를 위해 정확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HS코드를 기준으로 해당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가공 후 재수입 절차와 관세 혜택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관이나 관세사를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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