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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차량 다니는 도로에서 타도 되나요?

제가 자전거 탈때 옆에 자전거도로 냅두고 차도로 갔는데 차량이 위협운전을 했습니다. 블박도없고 아무것도 없는네 처벌 가능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 관대한 염소입니다 . 자전거는 차 종류에 속하나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을 경우에는 차도로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최대한 자전거를 우측편에 붙어 차를 방해하지 마시고,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면 벌금에 처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상황에 따라 이용하시길 추천드려요 ! 안전하게 자전거 타시길 바랍니다 ^^

  •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있을 경우 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자전거 도로가없거나 불편할 경우 차량 도로를 타는 것도 가능합니다.

    차량의 위협운전은 처벌될 수 있으나 영상 증거가 없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자전거는 타는 순간 자동차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을 적용받기도 합니다.

    자전거를 타는 도로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없다면 차도로 달려야 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지식을 나누는 게 기쁨인 지식기부천사입니다. 작성자님, 자전거를 타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큰 즐거움이지만, 안전이 항상 최우선이 되어야 하죠. 일반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있다면 그곳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나 도로 상황에 따라 차도로 이동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엔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량이 위협 운전을 했다면, 블랙박스나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경찰에 상황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많을수록 조사가 쉬워지므로, 다음에 비슷한 상황을 대비해 목격자 등 가능한 증거를 모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화려하게 부활한 설표입니다. 보복운전 또는 난폭운전으로 처벌을 가능하거 같은데요~그런데 증빙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전거는 법상 이륜자동차로 분류되기에, 도로에서 탑승해야 합니다

    인도에서 탑승하는것은 오히려 불법입니다..

    허나 말씀해주신 사항은 증빙이 불가능하면 처벌 및 보험처리가 어려울수있습니다.

  • 자전거를 차도로 타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자전거도로가 있다면 가능한 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을 경우 차도로 주행할 수 있지만, 차량이 위협운전을 했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위협운전이 실제로 발생했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상황을 설명하며, 다른 증거나 목격자가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없다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주변 CCTV나 목격자가 있을 경우 이를 바탕으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