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자전거 자동차 사고 뺑소니 여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는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고

차량이 그 자전거를 치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은 사고 후속 처리 없이 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이건 차량의 뺑소니인가요?

이런 경우도 자전거에게 과실이 10-20% 잡히나요?

아님 뺑소니건 뺑소니가 아니건 얘기는 달라지지 않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뺑소니 가능성이 있으니 부상에 대한 진단서 발급받아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로 횡단한 것이라면 과실은 없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자전거 과실도 일부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라면 원칙적으로 보행자로 보호되지 않아 과실은 일부(보통 10~30%) 잡힐 수 있지만, 차량이 사람을 다치게 하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도주치상)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즉 뺑소니 여부와 민사 과실비율은 서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데 차량은 사고 후속 처리 없이 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이건 차량의 뺑소니인가요?

    : 만약 해당 사고로 자전거인이 상해를 입었고, 상대방이 이를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로 처리가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자전거에게 과실이 10-20% 잡히나요?

    :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였다면 통상 20%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아님 뺑소니건 뺑소니가 아니건 얘기는 달라지지 않나요?

    : 뺑소니는 그에 따른 처벌의 문제이고, 과실은 사고내용에 따른 내용으로 뺑소니여부와 과실은 별개입니다.

  • 뺑소니 즉 특가법상 도주 치상은 형사적인 처벌 여부에 대한 문제이며 해당 차량이 그냥 갔다고 하더라도

    과실을 따질 때에는 사고 상황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지 않고 타고 건너간 경우 10~20%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다만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와 사고 상황에 따라서는 무과실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