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을 때 발행하는 서류입니다. 귀사의 경우와 같이 거래처의 인증비용의 일부를 대신하여 납부해준 경우에는 귀사와 거래처 사이의 재화나 용역 공급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발행받으신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경우 매입세액불공제와 더불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013. 6. 7. 개정)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2013. 6. 7. 개정)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2013. 6. 7. 개정)
4. 작성 연월일 (2013. 6. 7. 개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3. 6. 7.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