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지원금을 세금계산서 발행 받아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조,도소매업체이고 상대도 법인 저희도 법인 업체입니다.
A업체가 저희 제품으로 TTA 인증같은걸 받고 저희가 그 업체에다가 계산서를 발행할 때
품목에 인증지원금으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저희가 A업체에 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1. 상품매출(a업체한테)
2. a업체가 저희물건으로 인증
인증받은 비용일부를 지원
지원해주는 금액을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발행시 품목에 인증지원금 으로 씀
이렇게 발행했을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을 때 발행하는 서류입니다. 귀사의 경우와 같이 거래처의 인증비용의 일부를 대신하여 납부해준 경우에는 귀사와 거래처 사이의 재화나 용역 공급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발행받으신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경우 매입세액불공제와 더불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013. 6. 7. 개정)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2013. 6. 7. 개정)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2013. 6. 7. 개정)
4. 작성 연월일 (2013. 6. 7. 개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3. 6. 7.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서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으시고 법인세와 부가세 신고시 잘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