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 현금영수증 취소 문자가 왔는데요
국세청에서 2차례 다른 업체에서 현금영수증 취소 안내 문자를 받았는데요. 최근 환불한 것도, 결제 취소를 했던 적도 없어서 바로 손택스에 로그인 하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를 했을때 뜨는 내용도 없습니다.
국세청이 잘 못 보낸게 아니면 이게 뭘까요? 무시해도 되는걸까요? 문자 내용에 있는 업체 내용을 검색해도 일반 식당이나 가게 같은게 아닌 회사 이름만 나와서 전혀 가늠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개인 등이
현금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교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시 핸드포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또는 핸드폰번호 변경 등의 사유로 당초 발행된 현금영수증 등을
소비자의 요청으로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어도 별도의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결제한 매장이 아니라면 무시하시면 됩니다. 업체 측에서 현금영수증을 잘못발행했다가 취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