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입사 11월 20일 월급 에 대해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상세하게 답해주실분..
안녕하세요 퇴사를 3월 14일날 했습니다. 퇴사한지 3주가 다되어가는데 아직도 회사랑 조율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세하게 내용 남겨볼테니 상세한 답변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용접부 사원입니다.
10월 2일날 첫입사를하여 11월 20일날(50일만에 첫월급) 10월1일~31일까지 근무한것에 대한 월급을 정산받았습니다
그후 12월 20일에 11월1일~30일에 대해서 근무한 것을 지급받았고
1월 20일에 12월1~31일에 대해서 근무한 것을 지급받고
2월 20일에 1월 1~31일에 대해서 근무한 것을 지급받고
3월 20일에 2월 1~28일에 대해서 근무한 것을 지급받고
3월 28일에 3월 1~14(퇴사일)에 대해서 지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매월 30일동안 근무한것에 대해 지급을 받았는데 저는 첫 월급자체를 50일만에 받아서 20일은 묶여있는 상태에서 퇴직때 주는거구나 라고 이해하고있엇는데 회사에서는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노동부쪽에도 연락해보니 20일분에 대한건 퇴직하는 날짜에 추가로 받아야된다 라고 말씀하시던데 도대체 누가 맞는말인지모르겠습니다.
긴글 상세하게 답변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작성하신 내용에 따르면 회사는 매월 1일~말일까지 근무분을 익월 20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후불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입니다. 이 경우 10월 1일 입사하여 10월 31일까지 일한 임금은 11월 20일에 지급되었고, 이후 월 단위로 차질 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첫 월급을 50일 만에 받았다’는 것은 지급일이 늦었다는 의미일 뿐, 근무일수 기준으로 보면 밀린 임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퇴직 시에도 3월 1일~14일 근무분이 3월 28일에 정산되었다면, 임금은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