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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과 공동명의인 개인정보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다보니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과 공동명의인 주민등록번호가 다 적혀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임대인에게 허락을 구하지않아도 된다곤 하지만 개인정보가 있어 월세세액공제를 받음에 있어서 허락을 구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타 법률상 문제가 있는건지 궁금하게 되어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월세액공제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하시는 것 정도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문제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