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무주택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연간 750만원
이내) 세액공제를 15% 또는 17%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액 지급 확인서 등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데, 주택임차계약서상의 내용이 모두 표시되도록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도 모두 보이게 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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