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여전히호감가는모델
여전히호감가는모델

퇴직금에 연차미사용수당 포함유무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보통의 경우엔 퇴직금에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지만 DC형 퇴직연금을 받는 경우엔 퇴직금에 연차수당을 포함시켜야한다고 하는데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면 이점이 따로 있나요?

추가로 1년 1개월 근무후 퇴사시 1년 근무로 인해 발생한 연차 15개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게 맞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보통의 경우엔 퇴직금에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지만 DC형 퇴직연금을 받는 경우엔 퇴직금에 연차수당을 포함시켜야한다고 하는데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면 이점이 따로 있나요?

    • 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게 되면 평균임금이 증가하여 전체 퇴직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추가로 1년 1개월 근무후 퇴사시 1년 근무로 인해 발생한 연차 15개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게 맞죠?

    • 1년 1개월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 새로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퇴직으로 발생하게 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지금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포함여부와 무관하게 1년 1개월 근무에 따라 발생한 신규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미사용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계산하면 평균임금이 커지기 때문에 퇴직금 액수도 증가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DC형 부담금 산정시 산입합니다. 금액이 늘어나니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전년도 발생하여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수당이의 3/12만큼만 반영됩니다.

    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반영되지않습니다.

    1년1일 이상 근무하면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이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증가하여 퇴직금이 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