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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고릴라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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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보증보험 가입 공시지가 관련 문의

아래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문의합니다.


-아래-


-최근 전세사기와 부동산 침체로 인한 역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HUG나 HF에서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사례가 급증하여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조건이 까다로워졌다고 합니다.

-통상 공시지가의 150%(오래돼서 기억이 정확하지않네요 ㅠㅜ;)를 물건의 감정가(현시세)로 판단하는데 지금은 공시지가의 126%가 감정가가로 책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물건의 감정가의 80%안에 전세보증금이 해당되어야 보증 보험이 가입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세가가 공시지가보다 높은 위험한 매물은 피하는게 좋다



-문의내용-

매물

전세보증금 280,000,000

공동주택공시가격(공시지가) 230,000,000


현시세를 공시지가 150%로 볼때

공시지가의 150% 345,000,000

공시지가의 150%의 80% 276,000,000 인데,

전세보증금이 280,000,000 이니까 보증보험이 안될 수 있다는건지?


현시세를 공시지가 126% 볼때

공시지가의 126% 289,800,000

공시지가의 126%의 80% 231,840,000 인데

전세보증금이 280,000,000 이니까 보증보험이 안될 수 있다는건지?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근저당등의 조건이 없을때 공시가의 126% 보다 보증금이 같거나 적다면 가입 가능합니다.

      80%는 대출이 그정도 나온다는 뜻인것 같은데 보증보험은 주택 가격의 90% 입니다.

      주택가격은 KB시세나 KB시세가 없으면 공시가의 140%입니다.

      그래서 공시가의 140% * 90% 하면 126% 라 126% 가 조건이 되는것입니다.

      공시가 2억3천 매물의 전세금 2억8천은 보증보험 가입 가능 조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