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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알바생 퇴직금 문의입니다..

퇴직 3개월전 평균임금이 낮아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구해야하는 시급제라면 시급*하루 소정근로시간이 일통상임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급 만원에 하루 8시간 주3일 일한 사람과 주4일 일한 사람은 일통상임금이 8만원으로 똑같으니 같은기간을 일하고 퇴직한다면 퇴직금도 같은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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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릅니다. 한주 24시간 근무하는 사람의 통상임금은 24 / 40 x 8로 계산한 4.8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통상임금

    이고 한주 32시간 근무하는 사람의 통상임금은 32 / 40 x 8로 계산한 6.4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1주 40시간 미만을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단시간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방법 에 따라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수*시급 : (단시간근로자의 4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4주동안의 소정근로일)*시급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단순히 8시간 시급이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2와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별표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계산
      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