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실의 관리비 남은세입자한테 부과하는 관리업체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의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현재 50세대 정도 되는 건물에 30세대가 살고있고 전세피해건물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바지사장으로 능력이 없으며 관리업체 입장에선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남은 세입자들한테 공실에 대한 관리비까지 부과하여 관리비를 올릴려고 하고 있으며
찬/반 투표를 엘리베이터에 붙혀놔서 투표하게 해놨습니다. 전 반대 입장이며
그 투표 결과에 따라 다수결의견으로 따라간다며 반대입장도 똑같이 다수결로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공실의 책임은 집주인한테 있는것인데 왜 세입자 한테 부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강제로 관리비를 올린다면 관리비를 안내거나 공실에 대한 관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실의 전유 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동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고 다만 그것이 안건으로 찬성되는 경우
해당 업체에서는 관리비 미지급을 이유로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부담 행위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