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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물개161
주택관리 업체에 건물관리를 맡기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 공실이 많이 생기다보니 갑자기 공실충당금이란 명목으로 관리비를 추가로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실이면 그 집주인에게 부과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했고 업체에 문의해보니 공실에 대한 권리가 HUG(보증금보증보험으로 입주민들이 나간듯함) 로 넘어갔다고
공실 집주인에게 청구할수없으니 다른 세대에게 부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실이라고 해도 누군가 소유권을 가진 자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소유자에게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세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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