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84타입아파트 월패드를 아트윌 중간에달아거실티비벽끝에 딱붙여 100인치까지 밖에설치를 할수없게만들어 놓고 사전 설명도 공지도 하지않은 시공사 계약서에 명시된것도 없습니다.
사공사측에 이거 왜이러냐 끝으로 옮겨 달라 하니 안된다 거절만 하네요. 이거 특정인테리어 공지사항 전달 안한거 법으로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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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파트 월패드 설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공사는 계약 체결 전에 입주자에게 공사의 내용과 범위, 비용 등을 설명하고, 입주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만약, 시공사가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