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드립니다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월18일 위내시경 검진후 헬리코박터균 발견하여 2주 (14일) 처방받았습니다

그이후 병원 내원은 없습니다

3개월후 보험 가입시 고지해야될 사항이 있을까요?

입원 수술 암 관련 질병은 아직까지 단한번도 없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이 경과한다면 고지 대상은 아닙니다.

    단, 처방일 기준 약복용이 끝나는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헬리코박터균으로 2주 약 처방받아 제균치료가 되어 있는지 다시 검사를 해서 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속 치료가 안된것으로 보아 불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체 가입과 유병자로 가입할때 다를 수 있습니다 유병자로 가입할때는 다른 입원 수술병력이 없다면 고지없이 질문서 내용에 따라 가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단순히 상기와 같다면, 즉 추가 검사, 재검사등을 하지 않고, 검진후 처방받은 사실만 있다면,

    고지의무의 질문표상에는 1. 최근 3개월 이내에 아래 의료행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① 질병확정진단 ② 질병의심소견 ③ 치료 ④ 입원 ⑤ 수술(제왕절개 포함) ⑥ 투약에만 해당되어,

    3개월이 경과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14일 처방후 추가 처방을 받는다면 4.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① 입원 ② 수술(제왕절개 포함) ③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④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에 해당될수 있어 고지를 해야합니다.

    더불어, 고지의무에 대해서는 최대한 모든 사실을 알리고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헬리콘박터균 검사 후 양성시 2주 먹고 다시 검사해서 음성인 경우가 완치인데, 그 이후에는 경증 같은경우에는 고지해도 인수가능하니 그 부분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추가검사의견이 없다면 3개월 이내에는 진단치료소견이라 3개월 지나면 고지의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 지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헬리코박터균 발견 및 처방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시 최근 3개월 내 진찰과 검사 및 처방 이력은 고지의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