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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겸손한귀뚜라미86
중국집운영중인데종합소득세가5천만원내야한다고세무사사무실에서연락받았어요다른방법이있으면알고싶어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국집 운영 중 종합소득세가 5천만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매출이나 매입 등 신고내용을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적정한 세액인지, 절세 가능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판단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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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하신것인지, 신고하였으나 소명요구가 나온것인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이미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시라면 사업장의 모든 매출과 비용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세무사를 선임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수익, 비용,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여 계산이 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세액 공제나 감면 등이 모두 적용되었나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나 창업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이 주요 공제항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