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코인 선물거래로 코인을 엄청많이 벌고 국세청에 코인소득 신고만 잘하면 문제없나요?
궁금합니다 인터넷 보니까 코인선물거래로 잘생한 수익은 pdf 로해서 국세청에 제출만하면 문제없다고 봤는데 미성년자는 괜찮을까요? 법적으로 문제는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참고로 발생한 코인수익은 성인되서 업비트로 출금할거에요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가 코인 선물거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제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도상 미성년자는 고위험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막혀 있는데 코인 선물은 파생상품이라 성인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냈다 해도 국세청에 신고한다고 모든 게 합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세금은 소득이 있으면 과세 대상이 되지만 거래 과정에서 이미 규정 위반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거래소 약관에서도 미성년자 이용을 금지하고 있어서 출금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뒤 출금을 시도하더라도 이전 기록이 남아 있다면 법적 분쟁이나 계좌 정지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가 가상화폐(코인) 거래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원칙
미성년자도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가상자산 거래 차익에 대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단, 2023년부터 시작된 가상자산 양도소득세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한해 과세됩니다.
2. 신고 주체: 부모 혹은 법정대리인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신고 의무를 직접 이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고합니다.
부모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미성년자의 가상자산 소득도 함께 포함시켜야 하며, 별도의 분리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3. 수익 계산 및 자료 준비
가상자산 양도 차익 = (매도금액 - 취득금액 - 필요경비)
거래 내역, 입출금 기록, 거래소별 거래 명세서, 원화 환산 금액 등을 정확히 보관해야 합니다.
손실 발생 시 다른 소득에 대한 이익과 상계는 안 되는 점 유의하세요.
4. 신고 방법
홈택스(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상자산 거래 소득’란에 관련 내용을 기재합니다.
미성년자(부모 대리)는 ‘기타소득’ 또는 ‘양도소득’ 항목에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5. 세율 및 납부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적용 (20~45%)
250만 원 이하 소득은 비과세되므로 초과분만 과세 대상
6. 기타 유의사항
미성년자 용 계좌나 가족 명의 계좌라도 투명하게 소득 신고를 해야 세무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세무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절세 및 신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일단 대부분의 가상화폐 선물거래소에서는 미성년자의 거래를 약관으로 금지하며 타인 명의 거래는 부정거래, 위장거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선물거래가 특정 국가에서는 금융범죄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선물거래가 합법이 아니라서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수익을 신고하면 된다는 것은 반만 맞습니다. 해당 수익을 신고할때 국세청은 미성년자가 어떻게 거래했으며 자금의 출처와 거래 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의 출처가 부모님의 경우 증여문제를 들여다 볼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업비트의 가입 구조를 보면 만 19세 이상의 성인만 가입이 되는 구조라서, 본인의 명의 자체로는 가입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변 지인인 부모님이나 형제 등을 활용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이것의 겨우 명의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저긴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의 경우 추후 세금 신고적인 영향도 있지만,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국내에서는 코인과 관련된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즉 코인으로 관련된 매매차익을 벌어들이거나 해외거래소에서 에어드랍으로 벌어들이는 이익데해서 세금으로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국내거래소에서는 에어드랍을 5만원이상 발생할경우엔 기타소득으로 국세청에서 분류할 수 있어서 거래소가 원천징수할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차익에 대해선 세금으로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의 선물 거래는 국내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수익 신고 여부와는 별개로 거래 자체가 위법이라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 출금한다고 하더라도 과거 위법 행위는 책임 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성년자 코인 선물거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미성년자는 한국에서 코인이 불가합니다.
그러니 질문해주신 것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도 코인 선물로 얻은 소득은 법적 과세 대상이며, 국세청에 정확히 소득 신고를 하면 세금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신고 의무는 부모 또는 법적 대리인이 대한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 소득도 합산해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 누락 시 세무조사와 가산세 위험이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