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미성년자도 세금을 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코인으로 돈을 벌었을때는 코인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서 안냈던걸로 기억하는데 최근 여러 돈벌이에 관심이 많아져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도 소득이 있다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년 01월 0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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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도 소득이 발생한다면 세금을 납부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서 소득신고를 할 것입니다.
가상자산 소득은 현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납부하는 것이므로 미성년자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라도 과세대상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은 2025년부터 과세가 시행되므로 2024년까지는 세부담이 없습니다.
그 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증여세 등 과세대상 소득이 있다면 소득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세금을 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