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코인에 세금부과 시기 및 대상

2020. 10. 02. 15:42

아하 코인이나 이와 같은 가상화폐에도 세금이 붙는다던데, 2만원 정도 거래를 한 미성년자인 저도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언제부터 붙는지, 세율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미성년자의 경우 코인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지만, 코인으로 인한 수익이 실행될 시 250만원 초과된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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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개정안은 아니지만 (국무회의까지는 통과함) 내년 10.1. 이후 가상자산(비트코인 등을 말하는 법률용어)양도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미성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참고로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세율은 20%가 아니라 총 22%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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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는 '21.10.1. 이후 매매차익에 부과될 예정이며,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시 과세됩니다.

      따라서 2만원정도 거래를 하였다면 과세는 안될 것입니다.

      세율은 기타소득으로서 22%(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0. 10. 02.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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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하코인을 포함한 모든 가상화폐의 매매로 인한 소득은 2021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가 됩니다. 1년간 가상화폐 매매로 인한 소득금액(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 등)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초과금액의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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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 10월 1일부터 암호화폐 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10. 0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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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라는 연령요건에 관계없이 세금은 과세 대상소득이 발생한다면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코인 등의 과세대상 시기는 내년 10월 초이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일년단위로 손익을 합산하되 250만원 차감하고 22%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10. 0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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