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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코뿔소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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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이 있는 자료는 어떤게 있나요

형사소송에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활용되는 자료에는 제한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자료가 활용이 가능한건가요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된 녹음도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포랜식으로 수집된 자료는 괜찮은 건가요 그리고 그런 자료가 증거능력이 있는지 보기 전에 개인정보는 상대방 동의없이 수집하고 이용하지 못하는데 포랜식은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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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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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능력도 인정됩니다.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포렉식 자료도 적법한 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합법인지 여부, 수집과정에서의 적법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포렌식으로 수집된 자료라도 그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영장을 받지 않았다는 등 절차위법이 있다면 증거능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기본적으로는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의하여 그 내용 등에 상관없이 증거능력을 잃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