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디딤돌대출 주택종합청약저축 통장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디딤돌대출 금리우대 사항 중, 청약 지역별 최소예치금액 납입완료 후 5년(10년, 15년) 경과시 금리우대 대상(납입회차 무시) 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말이 최소예치금액(예를 들어 부산이면 300만원)을 납입한 시점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혹은 청약통장을 최초 가입한 날짜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디딤돌대출의 청약통장 우대금리 적용 조건 중,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완료 후 5년(10년, 15년) 경과 시 금리 우대'라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거주 지역에 따라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최소 예치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산의 경우 300만 원이 해당됩니다.
- 우대금리 적용 조건: 해당 지역의 최소 예치금액을 청약통장에 납입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5년, 10년, 15년이 경과하면 각각 0.3%p, 0.4%p, 0.5%p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청약통장 가입일이 아닌 최소 예치금액을 납입 완료한 날짜를 기준으로 경과 기간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 지역의 최소 예치금액인 300만 원을 2019년 11월 7일에 납입 완료했다면, 2024년 11월 7일 이후 디딤돌대출 신청 시 0.3%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대금리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회차와는 별개로 적용되며, 최소 예치금액 납입 완료 후 경과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시기를 바라며 환절기 건강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