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구입자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디딤돌대출 관련 알아보고있던 도중에 궁금한 사항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금리우대 선택에 청약저축 해당사항 중, 청약 지역별 최소예치금액 납입완료 후 5년(10년,15년) 경과시 금리우대 대상(납입회차 무시) 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말인 즉슨 청약저축통장에 가입한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고,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1항관련) 금액을 충족하면 되는건가요?
예를 들면 제가 알아보고 있는 집은 85제곱미터 이하인 부산시에 위치한 구축 아파트인데, 300만원이 청약저축 통장에 있으면서 10년 이상 되었다면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대로 디딤돌대출의 금리우대 조건 중 하나는 청약저축 통장에 가입한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납입회차와 상관없이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선 부산의 경우 청약저축 최소 예치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따라서, 현재 청약저축 통장에 300만 원 이상 예치되어 있고, 가입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상태라면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도시기금에 명시된 세부 조건을 모두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