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팔라고 기프티콘 환불 가능할까요??
제목에는 자몽망고코코프라푸치노T+디카페인샷추가 쿠폰
내용에는 바코드로는 사용불가합니다
자몽 망고코코프라푸치노T(7200원)+디카페인(300원)+샷추가(800
원)
앱 쿠폰등록<MMS쿠폰<13자리입력후 수신자번호(인증번호)입력후등
구매전 문의주세욥
기프티콘X 금액권X
매장바코드or 선물요청은 채팅주세욥
라고있길래 구매해서 받아보니까 썸머e쿠폰이였고 제품이 아에 다르니까 환불해달라 했습니다.
판매자는
타 음료는 가능한데 제목처럼했을때가8200원이다
타제조음료에도 샷추가 디카페인 가능하다
라고 추가로 바코드 노출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진짜로 환불이 안되나요
이건 뭐 속아서 산거랑 다를게 없는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구매한 기프티콘은 판매자와 협의하여 환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팔라고 고객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 시에는 거래 내역과 피해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팅 기록, 결제 내역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판매자에게 다시 한번 환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언급하며, 판매자의 행위가 불법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시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