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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하마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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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창업소득세 감면 양도양수시 확인서류

안녕하세요 현재 운영 중이던 음식점을 양도양수하여 운영중입니다. 사업자등록증같은경우 영업신고증을 양도 받아 발급받았구요. 현재 중소기업 청년창업 혜택으로 소득세를 5년간 감면받는 혜택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원래 운영하던 가게를 양수했기에 혜택을 받지못하나요??

2. 정부기관이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는지 신규사업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소득세 감면혜택으로 신고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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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1. 음식점을 양수양도 받은경우 창업에 해당되지 않아 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2. 추후 세무서에서 알게되면 3년 이상의 소득세를 한번에 추징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의 동일한 날짜에 기존 사업장이 폐업하고, 다른 사업장이 개업을 했다면 포괄양수도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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