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 정산을 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신고하고, 공단은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공단에 신고된 금액과 실제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액의 차이가 있다면, 퇴직정산을 통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실제 지급받은 금액보다 신고된 금액이 더 적다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해온 것이므로, 퇴직 정산 시 추가로 납부할 보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퇴직 정산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