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퇴직시 공제되는 급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퇴직을 하였는데 건강보험 장기요양은 퇴직정산을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사시 이금액을 제외하고 마지막달 월급을 준다는데 대체 뭔소린가요? 4대보험에서 공제하던 금액을 마지막 월급에서 왜또 제외를 하나요?그리고 매달 급여 신고된 금액이 50만원이었는데 실제 급여는 100만원대 후반이었다 그래서 이번달 금액에서 공지 된다 이러는데 뭔소리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 정산을 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신고하고, 공단은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공단에 신고된 금액과 실제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액의 차이가 있다면, 퇴직정산을 통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실제 지급받은 금액보다 신고된 금액이 더 적다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해온 것이므로, 퇴직 정산 시 추가로 납부할 보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퇴직 정산 방식>
근로자의 연간보수총액 / 근무월수 x 건강보험료율 = 월 보험료
월 보험료 x 산정월수 = 납부할 건강보험료
납부할 건강보험료 - 납부한 건강보험료 = 정산보험료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