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청구서에 청구원인이 된 사실 부분을 적을때, A4 2장 반 분량으로 써서 제출해도 될까요?
적어도 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청구원인을 기재하는 것이 분량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A4 2장 반 분량으로 써서 작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스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