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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유투버
형사보상청구서에 청구원인이 된 사실 부분을 적을때, A4 2장 반 분량으로 써서 제출해도 될까요?
적어도 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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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을 기재하는 것이 분량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A4 2장 반 분량으로 써서 작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스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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