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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기운찬말똥구리72
기운찬말똥구리72

성인인데(1996년생) 어머니가 재혼하셔서 친양자 입양관련 질문이요.

어머니가 10년전쯤 재혼하셔서 새아버지사이에 아이가 하나있습니다. 조는 지금 이혼한 아버지 밑으로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이 되는 상태인데 이경우 새아버지 밑으로 친양자 입양으로 들어가려면 어떤절차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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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 친양자 입양신청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이미 성년인 상태이므로 친양자 입양은 어려우며

    일반 입양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