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인데(1996년생) 어머니가 재혼하셔서 친양자 입양관련 질문이요.
어머니가 10년전쯤 재혼하셔서 새아버지사이에 아이가 하나있습니다. 조는 지금 이혼한 아버지 밑으로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이 되는 상태인데 이경우 새아버지 밑으로 친양자 입양으로 들어가려면 어떤절차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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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 친양자 입양신청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이미 성년인 상태이므로 친양자 입양은 어려우며
일반 입양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