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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6명으로 3명을 올해안에 국회에서 추천해서 9명의 재판관이 임명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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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저도 정확히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국회의원들이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자제해달라는 인터뷰를 보아 거부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니 권한 또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신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부를 하게 되면 6인체제로 헌법재판을 진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탄핵 시점부터 60일에서 90일 안에 해결을 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느냐의 문제,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을 거부할 수 있느냐의 문제등과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 권한 범위에 관한 법규정이 명확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내란동조행위라고 하고 있고,국민의힘에서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다라고 서로 주장이 다른 이유 입니딘.